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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X 공식블로그
美 아칸소 교통부,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 승인 본문
월마트는 자율주행차 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식료품 생태계에 자율 차량을 추가하여 물류, 운영 프로세스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몇가지 시범 사업을 발굴해왔다. 그 중 하나로 월마트 본사가 위치한 아칸소 주에서 자율주행 물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아칸소 주 고속도로위원회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범 프로그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 제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다음은 아칸소 교통부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 규정의 번역문이다.
아칸소 교통부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 규정
I. 소개
아칸소 주 코드 (A.C.A.) § 27-51-2002에 따라, 아칸소 주 고속도로 위원회는 제안된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이 규칙은 (d)항에 명시된 법적 권한에 따라 발행된다.
II. 정의
(a) 이 규정에 사용되는 경우:
(1) "자동 주행 시스템"은 특정 ODD에서 제한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Dynamic driving task (DDT)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A) Operational Design Domain (ODD)는 도로 형태, 속도 범위, 환경 조건(날씨, 주간/야간 시간 등) 및 기타 범위 제약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동화된 기능 또는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도록 설계된 특정 운영 범위를 설명한다.
(2)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의 능동적인 물리적 제어 또는 모니터링 없이 차량을 일정 시간 동안 주행할 수 있는 자동 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의미한다.
(3) "Dynamic driving task"(DDT)는 도로 주행 시 차량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실시간 운용 및 전술적 기능(operational and tactical function)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작동 기능을 제한 없이 포함한다.
(A) 스티어링을 횡방향 차량 이동 제어
(B) 가속 및 감속을 통한 종방향 움직임 제어
(C) 물체 및 사건 감지, 인식, 분류 및 대응 준비를 이용한 운전환경 모니터링
(D) 객체 및 사고 대응 실행
(E) 기동 계획
(F) 차량의 현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조명 및 신호 작동
(4) "Dynamic driving task"는 다음의 전술적 기능(tactical function)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여정 계획
(B) 목적지 및 경유지 선택
(5) "완전 자율 차량"은 자동차 공학 협회의 "자동화 시스템 관련 용어 분류 및 정의"에 따라 레벨 4" 고 자동화" 또는 레벨 5"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자동 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하며 자동 운전 시스템의 사용만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거나 자동 운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 인간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용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6) "개인"은 모든 시, 시공사, 대중교통 당국, 학군 및 특별 개선 구역을 포함하여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아칸소 주의 모든 주민, 기업, 공동 파트너쉽, 협회, 법인 또는 정치 부서를 의미한다.
(7) "최소 위험 상태"(Minimal risk condition)는 차량의 자동 주행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켜 차량이 DDT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작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저위험 작동 모드를 의미한다.
8) "자율모드 해제"(Disengagement of the autonomous mode)란 자율기술의 고장이 감지, 안전한 작동이 차량에 탑승한 작업자에게 필요하거나 원격으로 위치한 사람이 차량을 통제할 것을 요구할 때 자율모드의 비활성화를 말한다.
III. 신청
(a)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의 상업적 목적을 나타내는 내용
(2) 자동차 안전 책임법 A.C.A. § 27-19-101 et Seq 및 27-22-101 et Seq에 따른 보험증빙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확인
(3) 다음을 인정하는 진술
(A) 자율주행차량 또는 완전자율주행차량은 신청서 제출자가 철도소유주에게 철도건널목의 자율차량 또는 완전자율차량 운행에 대한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철도건널목 안전협상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을 제한 없이 포함하며, 이 주에서 해당 되는 교통 및 자동차 안전 법률과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채택한 규칙을 준수 할 수 있다.
(B)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은 자동 주행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여 전체 DDT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황에 맞는 안전한 상태 또는 "최소 위험 상태"를 수행할 수 있다.
(C)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완전 자율 차량은 A.C.A. § 27-53-101, 27-53-102 및 27-53-105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4) 완전 자율형 차량이 어떻게 A.C.A. § 27-51-2002 (b)(3)(C)에서 요구한 진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IV. 신청서 검토, 승인, 거부 또는 승인 철회
(a)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아칸소 교통 총괄책임자에게 검토 의뢰한다.
(b) 자율 차량 파일럿 프로그램은 60일 이전에 총괄책임자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자동으로 승인된다.
(c) 총괄책임자는 다음을 수행한다.
(1) 신청서를 검토하고, 본 규정의 준수에 근거하여 승인 또는 거부한다.
(2)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d) 총괄책임자는 언제든지 자율주행차 조종사 프로그램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승인이 철회되면 책임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e) A.C.에서 발췌된 아칸소 행정절차법의 해당 행정심판 조항A. § 25-15-208~210 및 § 25-15-212~214에서, 신청서의 승인 철회나 거절은 책임자의 결정으로 적용한다.
V. 운행 허용량 및 제한
(a)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의 승인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동시에 최대 3대의 자율주행차 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다.
(b) 승인된 자율주행차 시험 운영 프로그램 첫 6개월 동안 차량 오퍼레이터가 이 주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동안 물리적으로 차량에 탑승 해야 한다.
(c) 자율주행차 시험프로그램의 첫 6개월을 완료한 후, 본 주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동안 차량 오퍼레이터 탑승 요구사항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에 승인된 신청서 사본
(2) 완료된 총 주행 횟수
(3) 총 주행 마일 수
(4) 자율 모드의 해제가 발생한 총 횟수
(5) 자율 차량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운행하는 자율 차량에 관련된 모든 법 집행 사고 보고서 사본 또는 자율 차량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운행하는 자율 차량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진술서
(d) 차량 오퍼레이터 탑승 요구사항을 없애기 위한 신청서의 검토, 승인, 거부 또는 승인의 철회는 이 규칙의 제4절에 명시된 대로 처리된다.
(e) 차량 오퍼레이터가 차량에 탑승할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의 승인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 또는 완전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다.
(1) 안전벨트
(2) 스티어링 휠
(3) 백미러
(f)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중상 또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자율주행차 테스트 실무자는 총괄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자율차량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사고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한다.
(3) 자율주행차 테스트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한다.
(A) 사고 보고서의 사본
(B) 차량에 탑승했던 차량 오퍼레이터의 조치 또는 원격으로 위치한 오퍼레이터가 취한 조치의 보고 또는 오퍼레이터가 취한 조치가 없음을 나타내는 내용
(C)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D)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원할 경우,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 재가동 요청
(4)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 재가동을 위한 신청서의 검토, 승인 또는 거부는 이 규칙의 제4절에 명시된 대로 처리한다.
VI. 보고
(a)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전년도 운행 보고서를 1월 31일까지 책임자에게 제출되어야한다.
(1)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된 신청서 사본
(2) 완료된 총 주행 횟수
(3) 총 주행 마일 수
(4) 자율 모드의 해제가 발생한 총 횟수
(5)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모든 법 집행 사고 보고서 사본 또는 자율주행차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진술서
[출처]
Edited by Lu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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