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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X 공식블로그
테슬라는 제외하고 국내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 본문
∙ 금융위, 법인 자율차에 대한 보험 가입 확대 발표
∙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구조 확립..관련법 개정
∙ 개인소유 테슬라 소유자는 아직 가입 못해
17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두 곳에서만 특약 형태로만 출시했다.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형태의 구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 판매를 위한 여건이 안되 일부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소나 네이버, KT처럼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동차에 한해 자율주행차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를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상에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자율주행차가 사고 시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등의 문제를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보험료를 책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가입 대상을 법인 소유 상용 자동차로 한정해 놓았다. 테슬라 등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소유주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 자동차 수는 500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 상품은 이제 시작인 단계이며, 일반 개인 보험으로까지 확대하기까지는 더 많은 실증 자료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빨라야 내년께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특약 자동차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네이버나 KT, SK텔레콤 등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단계(고도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험에 성공한 상태이다. KT는 5G 기반 자율주행 버스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50806625901104&mediaCodeNo=257
Edited by Lu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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